고시
대한민국과 멕시코합중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25조의 해석에 관한 권한 있는 당국 간 합의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 소관 재정경제부 · 총 2조
대한민국과 멕시코합중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25조의 해석에 관한 권한 있는 당국 간 합의 · 고시 · 소관 재정경제부 · 공포 2026-01-02 · 시행 2026-01-02 · 조문 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25조 (상호합의 절차)
제2항에 따른 통지기간의 적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이하 "합의"라 한다)한다. 동 합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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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 제25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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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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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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