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6-01-21 · 시행일 2026-01-21 · 소관 보건복지부 · 총 15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6-01-21 · 시행 2026-01-21 · 조문 1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기초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3조, 제4조 및 제1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3조 및 제4조에서 보건복지부장관에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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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5개)
제1조 목적제10조 재산산정 제외 임대보증금의 비율제11조 재산의 소득환산시 포함되는 자동차의 기준제12조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의 확인 기준제13조 재검토기한제2조 2026년도 선정기준액제3조 2026년도 기준연금액제4조 무료임차소득 부과 기준 주택제5조 재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기준제6조 소득산정 제외 근로소득의 범위제6의2조 소득산정 제외 이자소득의 범위제6의3조 소득산정에서 제외하는 보상금 및 수당의 범위제7조 증여재산 또는 처분재산에서 제외하는 금액의 기준제8조 재산산정 기본재산가액 제외의 범위제9조 재산산정 제외 금융재산의 범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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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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