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가데이터처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공포일 2026-01-30 · 시행일 2026-01-30 · 소관 국가데이터처 · 총 21조
국가데이터처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국가데이터처 · 공포 2026-01-30 · 시행 2026-01-30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에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전체 조문 ·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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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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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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