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가보훈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공포일 2026-01-28 · 시행일 2026-01-28 · 소관 국가보훈부 · 총 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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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 훈령 · 소관 국가보훈부 · 공포 2026-01-28 · 시행 2026-01-28 · 조문 1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안서의 평가) 및 제16조(세부기준 제정)에 따라 국가보훈부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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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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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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