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전남지방우정청 우체국 업무취급 시간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6-03-09 · 시행일 2026-03-09 · 소관 전남지방우정청 · 총 4조
전남지방우정청 우체국 업무취급 시간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전남지방우정청 · 공포 2026-03-09 · 시행 2026-03-09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등) 및 제12조(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직원 복무관리규정 제3조(기본근무시간) 및 제4조(근무시간), 별정우체국 직원인사규칙 제19조(근무시간), 우편업무취급규정 제3조(창구취급시간),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 제5조(창구업무취급시간),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위탁업무의 취급시간),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계약서 제7조(취급시간 등)에 의하여 전남지방우정청 관내에 위치한 관서(출장소, 별정우체국, 우편취급국 포함)의 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하여 필요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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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남지방우정청 우체국 업무취급 시간에 관한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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