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사정기관 통보사항 처리지침

공포일 2026-05-07 · 시행일 2026-05-07 · 소관 국가데이터처 · 조문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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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기관 통보사항 처리지침 · 예규 · 소관 국가데이터처 · 공포 2026-05-07 · 시행 2026-05-07 · 조문 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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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기관 통보사항 처리지침의 2026-05-07 시행 기준 조문 7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 자체감사규정」에 따라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이하 "사정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통보된 국가데이터처 소속공무원에 대한 범죄 등 비위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형평에 맞는 내부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비위혐의자 처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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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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