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기관 통보사항 처리지침 제4조 (처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예규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 자체감사규정」에 따라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이하 "사정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통보된 국가데이터처 소속공무원에 대한 범죄 등 비위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형평에 맞는 내부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비위혐의자 처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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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청 조사지원과장은 사정기관에서 통보한 범죄 등 비위사실에 대하여 해당 직원에 대한 사실 확인ㆍ경위조사를 한 후 「국가데이터처공무원의 징계 등의 양정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직권으로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 조사지원과장은 사정기관에서 통보한 범죄 등 비위사실에 대하여 해당 직원에 대한 사실 확인ㆍ경위조사를 한 후 「국가데이터처공무원의 징계 등의 양정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직권으로 처리한다. <개정 2025. 12. 5., 2026. 5. 7.>
②제1항의 범죄 등 비위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실로 사정기관에서 통보한 관계증빙자료를 지체 없이 이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담당관은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1.소속 기관장(사무소장 제외) 또는 소속 기관의 부서장과 관련된 사안
2.5급 공무원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안
3.6급이하 공무원의 중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안
③감사담당관은 사정기관에서 통보한 비위사실이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미한 사안인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한 사실 확인ㆍ경위조사를 한 후 「국가데이터처공무원의 징계 등의 양정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직권으로 조치하고, 비위사실이 직무와 관련이 있거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처장에게 보고한 후 처리한다. 이 경우 본부 부서장과 관련된 사안은 비위사실이 직무와 관련이 없고 경미한 사안이라도 처장에게 보고한 후 처리한다. <개정 2025. 12. 5.>
④감사담당관은 사정기관에서 통보한 비위사실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장에게 보고 한 후「공무원 징계령」제7조제6항에 규정한 ‘공무원 징계의결 요구서’ 등 관계증빙자료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한다. <개정 2025. 12. 5.>
1.국가데이터처 본부 공무원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사안
2.소속 기관 5급이상 공무원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안
3.소속 기관 6급이하 공무원의 중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안
⑤처리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개시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징계의결등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등 절차의 진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2호 서식에 따라 징계등 혐의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6. 5. 7.>
⑥공무원 범죄사건에 대한 결과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국가데이터처 공무원의 징계 등의 양정기준에 관한 규정」제4항에 따라 처리한다. <신설 2026. 5. 7.>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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