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기관 통보사항 처리지침 제6조 (조치결과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 자체감사규정」에 따라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이하 "사정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통보된 국가데이터처 소속공무원에 대한 범죄 등 비위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형평에 맞는 내부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비위혐의자 처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 조사지원과장은 사정기관의 통보사항에 대한 처리가 종료된 때에는 그 처리결과와 사정기관에서 통보한 관계증빙자료의 사본을 감사담당관실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6. 5. 7.>
②감사담당관이나 지방청 조사지원과장은 사정기관에서 통보한 범죄 등 비위사실에 대한 처리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정기관 통보사항 처리대장’에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10.21., 2026. 5. 7>
③감사담당관이나 지방청 조사지원과장은 사정기관의 통보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국가데이터처공무원의 징계 등의 양정기준에 관한 규정」제16조에 따라 기록ㆍ관리되도록 해당 공무원의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2026. 5. 7.>
④감사담당관이 소속 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범죄 등 비위사실을 사정기관으로부터 직접 접수한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근무하는 지방청 조사지원과장에게 지체 없이 이첩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장에게 보고한 후 처리하거나 이첩한다. <개정 2025. 12. 5., 2026. 5. 7.>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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