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기관 통보사항 처리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 자체감사규정」에 따라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이하 "사정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통보된 국가데이터처 소속공무원에 대한 범죄 등 비위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형평에 맞는 내부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비위혐의자 처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국가데이터처 소속 공무원의 범죄 등 비위사실에 대한 사정기관의 통보사항을 처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12. 5.>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사정기관 통보사항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