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기관 통보사항 처리지침 제3조 (처리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데이터처 자체감사규정」에 따라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이하 "사정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통보된 국가데이터처 소속공무원에 대한 범죄 등 비위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형평에 맞는 내부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비위혐의자 처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처리기관) 범죄 등 비위사실에 대한 사정기관의 통보사항은 본부,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 및 국가데이터연구원은 감사담당관이 처리하고 지방청은 조사지원과장이 각각 처리한다. <개정 2014. 7. 1., 2025. 12. 5., 2026. 5. 7.>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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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