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해외농업자원 국내반입 지원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6-07-03 · 시행일 2026-07-03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조문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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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자원 국내반입 지원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6-07-03 · 시행 2026-07-03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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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해외농업자원개발 활성화 및 촉진을 위한「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협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4조제2항에 규정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일환으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에서 확보한 자원의 원활한 국내반입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의 위탁 및 지원대상 자격 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식량안보 및 공급망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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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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