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자원 국내반입 지원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제3조 (수탁기관 및 역할 분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3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외농업자원개발 활성화 및 촉진을 위한「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협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4조제2항에 규정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일환으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에서 확보한 자원의 원활한 국내반입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의 위탁 및 지원대상 자격 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식량안보 및 공급망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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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이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수탁기관 및 역할 분담) 이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이 수행한다.

1.관리기관: 법 제29조에 따른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2.검증기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입찰시행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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