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자원 국내반입 지원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제3조 (수탁기관 및 역할 분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외농업자원개발 활성화 및 촉진을 위한「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협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4조제2항에 규정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일환으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에서 확보한 자원의 원활한 국내반입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의 위탁 및 지원대상 자격 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식량안보 및 공급망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수탁기관 및 역할 분담) 이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이 수행한다.
1.관리기관: 법 제29조에 따른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2.검증기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입찰시행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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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자원 국내반입 지원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제3조 · 수탁기관 및 역할 분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기관별 위탁업무제5조 · 자격 기준 및 반입가능물량 산정제6조 · 해농공매 참여자격자 협조사항제7조 · 보고 및 감독제8조 · 존속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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