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자원 국내반입 지원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제7조 (보고 및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외농업자원개발 활성화 및 촉진을 위한「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협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4조제2항에 규정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일환으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에서 확보한 자원의 원활한 국내반입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의 위탁 및 지원대상 자격 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식량안보 및 공급망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은 위탁업무 처리 결과(자격승인 현황, 물량 배분 결과 등)를 종합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탁업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감독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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