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자원 국내반입 지원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3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외농업자원개발 활성화 및 촉진을 위한「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협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4조제2항에 규정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일환으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에서 확보한 자원의 원활한 국내반입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의 위탁 및 지원대상 자격 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식량안보 및 공급망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해외농업자원개발용 수입권공매"(이하 "해농공매"라 한다)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에 따라 시행되는 수입권공매 중 법 제24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에게 시장접근물량(TRQ)을 우선 배정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수입권공매를 말한다.
2."해농공매 참여자격자"란 법 제24조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이 고시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관리기관으로부터 자격을 확인받은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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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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