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자원 국내반입 지원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제6조 (해농공매 참여자격자 협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외농업자원개발 활성화 및 촉진을 위한「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협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4조제2항에 규정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일환으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에서 확보한 자원의 원활한 국내반입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의 위탁 및 지원대상 자격 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식량안보 및 공급망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 및 검증기관은 해농공매 참여자격자에게 참여자격 확인 및 반입가능물량 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현지 실사가 필요한 경우 관리기관 및 검증기관은 해농공매 참여자격자에게 사전에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농공매 참여자격자는 현지 법령 및 계약상 제한이 없는 범위에서 면담ㆍ현장확인ㆍ자료열람 등의 사항에 대해 협조할 수 있다.
③해농공매 참여자격자는 관리기관이 산정한 물량을 국내로 성실히 반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해외농업자원 국내반입 지원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수탁기관 및 역할 분담제4조 · 기관별 위탁업무제5조 · 자격 기준 및 반입가능물량 산정
제6조 · 해농공매 참여자격자 협조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보고 및 감독제8조 · 존속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