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자원 국내반입 지원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제6조 (해농공매 참여자격자 협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3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외농업자원개발 활성화 및 촉진을 위한「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협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4조제2항에 규정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일환으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에서 확보한 자원의 원활한 국내반입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의 위탁 및 지원대상 자격 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식량안보 및 공급망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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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기관 및 검증기관은 해농공매 참여자격자에게 참여자격 확인 및 반입가능물량 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 및 검증기관은 해농공매 참여자격자에게 참여자격 확인 및 반입가능물량 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현지 실사가 필요한 경우 관리기관 및 검증기관은 해농공매 참여자격자에게 사전에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농공매 참여자격자는 현지 법령 및 계약상 제한이 없는 범위에서 면담ㆍ현장확인ㆍ자료열람 등의 사항에 대해 협조할 수 있다.
③해농공매 참여자격자는 관리기관이 산정한 물량을 국내로 성실히 반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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