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자원 국내반입 지원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제5조 (자격 기준 및 반입가능물량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외농업자원개발 활성화 및 촉진을 위한「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협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4조제2항에 규정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일환으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에서 확보한 자원의 원활한 국내반입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의 위탁 및 지원대상 자격 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식량안보 및 공급망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자격 기준 및 반입가능물량 산정)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농공매 참여자격자의 세부 자격 기준 및 반입 가능 물량 산정 기준이 포함된「해외농업자원개발용 수입권공매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한다.
1.자격 기준: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실질적 경영권 확보, 법 제10조에 따른 보고 이행 여부, 직접 영농수행 여부 등
2.반입 가능 물량 산정 기준: 투자 규모, 영농 면적, 영농 기간, 반입 실적, 고용 인력 등을 고려한 정량평가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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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수탁기관 및 역할 분담제4조 · 기관별 위탁업무
제5조 · 자격 기준 및 반입가능물량 산정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해농공매 참여자격자 협조사항제7조 · 보고 및 감독제8조 · 존속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