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자원 국내반입 지원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제4조 (기관별 위탁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외농업자원개발 활성화 및 촉진을 위한「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협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4조제2항에 규정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일환으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에서 확보한 자원의 원활한 국내반입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의 위탁 및 지원대상 자격 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식량안보 및 공급망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해농공매 참여자격자 등록 신청의 접수 및 관리
2.해농공매 참여자격자 자격 확인 및 ‘해농공매 참여자격 확인서’의 발급
3.해농공매 참여자격자별 반입가능물량의 배분 및 관리(세부 배분기준 수립 포함)
4.제도 운영을 위한 교육, 홍보 및 현장 애로사항 수렴
5.제2항에 따른 검증기관의 검토 결과를 반영한 자격 여부 결정
②검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관리기관이 요청한 해농공매 참여자격자의 자격요건(직접영농 여부, 지분관계 등)에 대한 검토 및 검증
2.법 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신고 및 제10조에 따른 현황보고 이행 여부 확인
3.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 및 영농 실태 확인을 위한 현지 실사 수행 및 결과 통보
③입찰시행기관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농공매의 입찰 공고 및 집행, 낙찰자 결정 업무를 수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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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