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공기열에너지 재생에너지 인정기준 및 보급사업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6-05-29 · 시행일 2026-05-29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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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열에너지 재생에너지 인정기준 및 보급사업 등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6-05-29 · 시행 2026-05-29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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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열에너지 재생에너지 인정기준 및 보급사업 등에 관한 규정의 2026-05-29 시행 기준 조문 6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및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항 및 제27조제3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원으로서 공기열에너지의 인정기준 및 보급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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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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