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열에너지 재생에너지 인정기준 및 보급사업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측정방법 및 시험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및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항 및 제27조제3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원으로서 공기열에너지의 인정기준 및 보급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히트펌프의 성능은 다음 각호에 따라 측정한다.
1.계절 난방 성능계수(SCOP)의 측정은 유럽연합 표준규격 EN 14825를 따른다.
2.냉매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KGS 코드(가스기술기준)에서 정하는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성능은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한국인정기구(KOLAS)의 인정을 받은 공인시험기관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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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