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열에너지 재생에너지 인정기준 및 보급사업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및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항 및 제27조제3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원으로서 공기열에너지의 인정기준 및 보급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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