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약칭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8-18 · 시행일 2026-09-18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 · 조문 61개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 · 공포 2026-08-18 · 시행 2026-09-18 · 조문 6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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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0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심의회의 심의사항에서 제외되는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제11조 조성된 사업비를 사용하는 사업제12조 기술료의 징수 등제13조 출연금의 지급방법제14조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제15조 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등제16조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제17조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계획서 제출 등제18조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확인 등제18조의10 과징금의 금액제18조의11 공급의무자의 의무이행비용 보전제18조의12 재생에너지 연료의 기준 및 범위제18조의13 재생에너지 품질검사기관제18조의14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 대상 공영주차장제18조의15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규모제18조의16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제18조의17 공영주차장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제출 등제18조의18 공영주차장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확인 등제18조의2 제18조의3 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제18조의4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합계 등제18조의5 과징금의 산정방법제18조의6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제18조의7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 제한 등제18조의8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 신청 등제18조의9 재생에너지의 가중치제19조 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의 촉진제2조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제20조
제20조의2 ~ 제8조 (30개)
제20조의2 보험ㆍ공제 가입 등제21조 제22조 발전차액의 지원을 위한 기준가격의 산정기준제23조 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원 범위제24조 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 중 공용화 품목의 지정절차 등제25조 제25조의2 제26조 제26조의2 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제26조의3 자료제출제26조의4 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산정방법제26조의5 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제26조의6 혼합의무 관리기관의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금액제27조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제27조의2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시행 등제27조의3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제28조 공제규정제28조의2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제29조 센터의 설치기관제3조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제30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제30조의2 규제의 재검토제3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조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구성제4조의2 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제5조 심의회의 운영제6조 간사 등제7조 재생에너지전문위원회제7조의2 전문위원회 위원의 해촉제8조 수당 등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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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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