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kr
조문
브리핑
사례
데이터
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6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심의회의 심의사항에서 제외되는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1조
조성된 사업비를 사용하는 사업
제12조
기술료의 징수 등
제13조
출연금의 지급방법
제14조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
제15조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등
제16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
제17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계획서 제출 등
제18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확인 등
제18의10조
과징금의 금액
제18의11조
공급의무자의 의무이행비용 보전
제18의12조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의 기준 및 범위
제18의13조
신ㆍ재생에너지 품질검사기관
제18의14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 대상 공영주차장
제18의15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규모
제18의16조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
제18의17조
공영주차장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제출 등
제18의18조
공영주차장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확인 등
제18의2조
제18의3조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
제18의4조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합계 등
제18의5조
과징금의 산정방법
제18의6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8의7조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 제한 등
제18의8조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 신청 등
제18의9조
신ㆍ재생에너지의 가중치
제19조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의 촉진
제2조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
제20조
제20의2조
보험ㆍ공제 가입 등
제21조
제22조
발전차액의 지원을 위한 기준가격의 산정기준
제23조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원 범위
제24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 중 공용화 품목의 지정절차 등
제25조
제25의2조
제26조
제26의2조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제26의3조
자료제출
제26의4조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산정방법
제26의5조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26의6조
혼합의무 관리기관의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금액
제27조
보급사업의 실시기관
제27의2조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시행 등
제28조
공제규정
제28의2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제29조
센터의 설치기관
제3조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
제3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0의2조
규제의 재검토
제3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구성
제4의2조
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
제5조
심의회의 운영
제6조
간사 등
제7조
신ㆍ재생에너지전문위원회
제7의2조
전문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8조
수당 등
제9조
운영세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