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 2026-03-10 · 시행일 2026-03-10 · 소관 - · 총 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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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3-10 · 시행 2026-03-10 · 조문 6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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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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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0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심의회의 심의사항에서 제외되는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제11조 조성된 사업비를 사용하는 사업제12조 기술료의 징수 등제13조 출연금의 지급방법제14조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제15조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등제16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제17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계획서 제출 등제18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확인 등제18의10조 과징금의 금액제18의11조 공급의무자의 의무이행비용 보전제18의12조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의 기준 및 범위제18의13조 신ㆍ재생에너지 품질검사기관제18의14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 대상 공영주차장제18의15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규모제18의16조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제18의17조 공영주차장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서 제출 등제18의18조 공영주차장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확인 등제18의2조 제18의3조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제18의4조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합계 등제18의5조 과징금의 산정방법제18의6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제18의7조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 제한 등제18의8조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 신청 등제18의9조 신ㆍ재생에너지의 가중치제19조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의 촉진제2조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제20조
제20의2조 ~ 제9조 (30개)
제20의2조 보험ㆍ공제 가입 등제21조 제22조 발전차액의 지원을 위한 기준가격의 산정기준제23조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원 범위제24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 중 공용화 품목의 지정절차 등제25조 제25의2조 제26조 제26의2조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제26의3조 자료제출제26의4조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산정방법제26의5조 신ㆍ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제26의6조 혼합의무 관리기관의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금액제27조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제27의2조 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시행 등제28조 공제규정제28의2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제29조 센터의 설치기관제3조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제3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30의2조 규제의 재검토제3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조 신ㆍ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구성제4의2조 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제5조 심의회의 운영제6조 간사 등제7조 신ㆍ재생에너지전문위원회제7의2조 전문위원회 위원의 해촉제8조 수당 등제9조 운영세칙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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