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열에너지 재생에너지 인정기준 및 보급사업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보급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및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항 및 제27조제3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원으로서 공기열에너지의 인정기준 및 보급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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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공기열히트펌프 보급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공기열히트펌프 보급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지원대상의 기준, 지원 조건 및 추진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관련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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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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