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열에너지 재생에너지 인정기준 및 보급사업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인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및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항 및 제27조제3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원으로서 공기열에너지의 인정기준 및 보급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고시에 따라 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히트펌프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고시에 따라 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히트펌프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1.공기를 열원으로 물을 가열 또는 가열 및 냉각하는 공기-물(Air to Water)방식의 히트펌프에 한함
2.계절 난방 성능계수(SCOP)는 [별표1]의 기준값에 지역별 보정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값 이상일 것.
3.오존파괴지수(ODP) 0 이고 지구온난화지수(GWP) 750 이하인 냉매를 사용한 제품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공기열에너지 재생에너지 인정기준 및 보급사업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