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열에너지 재생에너지 인정기준 및 보급사업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및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항 및 제27조제3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원으로서 공기열에너지의 인정기준 및 보급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공기열이란 자연 상태에서 대기 중에 존재하는 열을 말한다.
2.공기열 에너지란 자연 상태에서 대기 중에 존재하는 열을 제3조(인정기준)에 따른 히트펌프 설비의 냉동 사이클(압축, 응축, 팽창, 증발)과 압축기를 구동시켜 얻어지는 에너지를 말한다.
3.성능계수(COP, Coefficient Of Performance)란 공기열 히트펌프의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로 소비된 전력량 대비 생산된 열량의 비율을 말한다.
4.계절 난방 성능계수(SCOP, Seasonal Coefficient Of Performance)란 난방 및 온수 공급 기간 중에 히트펌프를 운전함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성능계수를 말한다.
5.오존층 파괴 지수(ODP, Ozone Depletion Potential)란 CFC-11의 오존층 파괴 영향을 1로 하였을 때 오존층 파괴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상대적 영향을 나타내는 값을 말한다.
6.지구 온난화 지수(GWP, global warming potential)란 이산화탄소(CO2)의 지구 온난화 영향을 1로 하였을 때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상대적 영향을 나타내는 값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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