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화학사고 조사단 구성ㆍ운영 및 영향조사에 관한 지침

공포일 2026-09-02 · 시행일 2026-09-02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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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조사단 구성ㆍ운영 및 영향조사에 관한 지침 · 훈령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6-09-02 · 시행 2026-09-02 · 조문 1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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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조사단 구성ㆍ운영 및 영향조사에 관한 지침의 2026-09-02 시행 기준 조문 15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인구전략위원회의 사무기구)

제37조(인구전략위원회의 사무기구)

①인구전략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구전략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②인구전략위원회는 사무기구가 업무수행을 할 때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구정책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충원하고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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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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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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