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조사단 구성ㆍ운영 및 영향조사에 관한 지침 제11조 (민간의 참여)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민간의 참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정책에 관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화학사고 조사단 구성ㆍ운영 및 영향조사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