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조사단 구성ㆍ운영 및 영향조사에 관한 지침 제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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