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조사단 구성ㆍ운영 및 영향조사에 관한 지침 제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2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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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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