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조사단 구성ㆍ운영 및 영향조사에 관한 지침 제9조 (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기록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2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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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의4서식의 외출ㆍ외박 기록표에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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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9(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기록ㆍ관리)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의4서식의 외출ㆍ외박 기록표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26.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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