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조사단 구성ㆍ운영 및 영향조사에 관한 지침 제5조 (사무기구)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이하 이 조에서 "사무기구"라 한다)의 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지명한다.
②사무기구의 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기구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인구전략위원회는 인구전략위원회의 운영 또는 사무기구의 사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④인구전략위원회는 인구전략위원회의 운영 또는 사무기구의 사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관련 민간기관ㆍ단체ㆍ연구소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소속 임직원ㆍ연구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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