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조사단 구성ㆍ운영 및 영향조사에 관한 지침 제14조 (국회보고)
1. 공식 조문 원문
제40조(국회보고) 인구전략위원회는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이에 대한 평가 결과 및 제34조에 따른 예산 사전협의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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