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농식품인재개발원 공용 차량 관리 지침
공포일 2026-09-01 · 시행일 2026-09-01 · 소관 농식품인재개발원 · 조문 12개
농식품인재개발원 공용 차량 관리 지침 · 예규 · 소관 농식품인재개발원 · 공포 2026-09-01 · 시행 2026-09-01 · 조문 1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항공기에 대한 무력 사용 금지 등)
제67조의2(항공기에 대한 무력 사용 금지 등)
①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비행 중인 항공기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행 중인 항공기를 식별하거나 필요시 안전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항공기에 탑승한 사람의 생명과 항공기 운항의 안전을 위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항공기에 접근하여 식별하는 행위
2. 비행경로를 안내하거나 지시하는 행위
3. 지정된 비행장으로의 착륙을 지시하는 행위
4. 그 밖에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제2항 각 호의 조치(「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조치를 포함한다)를 받은 항공기의 기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식을 준수하여 그 조치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의 영공을 비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가 정한 절차와 방식을 준수하여 그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 ·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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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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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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