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공용 차량 관리 지침 제11조 (운항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항증명을 받은 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운항증명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운항증명서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운항증명을 받은 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운항증명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운항증명서를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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