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공용 차량 관리 지침 제1조 (항공기에 대한 무력 사용 금지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비행 중인 항공기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행 중인 항공기를 식별하거나 필요시 안전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항공기에 탑승한 사람의 생명과 항공기 운항의 안전을 위협하여서는 아니 된다.
1.항공기에 접근하여 식별하는 행위
2.비행경로를 안내하거나 지시하는 행위
3.지정된 비행장으로의 착륙을 지시하는 행위
4.그 밖에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제2항 각 호의 조치(「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조치를 포함한다)를 받은 항공기의 기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식을 준수하여 그 조치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의 영공을 비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가 정한 절차와 방식을 준수하여 그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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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항공기에 대한 무력 사용 금지 등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제3조 · 항공교통업무증명의 유효기간 및 갱신제4조 · 자격증명서의 소지 등제5조 · 대체안전수단의 인정 등제6조 · 운항증명에 대한 유효성 검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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