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공용 차량 관리 지침 제2조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가 제48조의4제1항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5호, 제5호의2, 제6호 또는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를 정지하는 경우 전문교육기관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6.5.12>
②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구체적인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농식품인재개발원 공용 차량 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항공기에 대한 무력 사용 금지 등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2조 ·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항공교통업무증명의 유효기간 및 갱신제4조 · 자격증명서의 소지 등제5조 · 대체안전수단의 인정 등제6조 · 운항증명에 대한 유효성 검사제7조 · 항만안전기본계획 등 수립ㆍ시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