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공용 차량 관리 지침 제10조 (정비조직인증서의 대여 등 금지)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정비조직인증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정비조직인증서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정비조직인증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정비조직인증서를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차량정비대장
〔별지 제4호 서식] 차량정비대장 ① 차량 소속 | ① 차량 소속 | | | | ② 차 명 | ② 차 명 | ② 차 명 | | | ③ 등록 번호 | ③ 등록 번호 | | | | ④ 연 식 | ④ 연 식 | ④ 연 식 | | | ⑤ 기관 번호 | ⑤ 기관 번호 | | | | ⑥ 등록 연월일 | ⑥ 등록 연월일 | ⑥ 등록…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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