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공용 차량 관리 지침 제4조 (자격증명서의 소지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종사자는 항공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②제3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및 제7호의2에 해당하는 항공종사자는 항공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 외에도 제4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함께 소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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