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인재개발원 공용 차량 관리 지침 제9조 (항만재해 및 항만안전 실태조사의 위탁)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3(항만재해 및 항만안전 실태조사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의3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만재해 실태조사 및 항만안전 실태조사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농식품인재개발원 공용 차량 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