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병존기록 접수 및 처리에 대한 지침

공포일 2026-10-02 · 시행일 2026-10-02 · 소관 공소청 · 조문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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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존기록 접수 및 처리에 대한 지침 · 예규 · 소관 공소청 · 공포 2026-10-02 · 시행 2026-10-02 · 조문 1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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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존기록 접수 및 처리에 대한 지침의 2026-10-02 시행 기준 조문 10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이 지침은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사법경찰관(「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결정이 병존하고 관계서류를 분리할 수 없는 사건 및 기록에 대한 접수, 검토 및 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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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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