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존기록 접수 및 처리에 대한 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예규소관 · 공소청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이 지침은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사법경찰관(「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결정이 병존하고 관계서류를 분리할 수 없는 사건 및 기록에 대한 접수, 검토 및 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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