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존기록 접수 및 처리에 대한 지침 제2조 (용어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사법경찰관(「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결정이 병존하고 관계서류를 분리할 수 없는 사건 및 기록에 대한 접수, 검토 및 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용어정의)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병존기록 : 수리 대상 사건과 접수 대상 기록에 대하여 수사준칙 제5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송치ㆍ불송치ㆍ수사중지 결정이 둘 이상 병존하고 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분리할 수 없는 기록
2.원본 관계서류 : 사법경찰관이 결정별로 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분리할 수 없어 함께 송치 또는 송부한 기록 원본 및 증거물 일체
3.별책 결정서 : 사법경찰관의 결정서별로 관련 기록목록, 압수물총목록이 첨부되어 각각 별책으로 병존기록에 편철된 결정별 관련서류 일체
4.사법경찰관 : 수사준칙 제2조에 따른 사법경찰관(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을 포함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병존기록 접수 및 처리에 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