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존기록 접수 및 처리에 대한 지침 제8조 (추가 송치ㆍ송부 사건에 대한 처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예규소관 · 공소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사법경찰관(「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결정이 병존하고 관계서류를 분리할 수 없는 사건 및 기록에 대한 접수, 검토 및 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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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추가로 별책 결정서 등을 송치ㆍ송부하는 경우, 원본 관계서류에 편철하여 검토하고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추가로 별책 결정서 등을 송치ㆍ송부하는 경우, 원본 관계서류에 편철하여 검토하고 처리한다.
②검사가 기존의 불송치 또는 수사중지 기록을 처리하기 전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 제7조제1항과 같이 추가로 송치 또는 송부가 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불송치 또는 수사중지 기록은 기록반환으로 처리한다.
③검사가 병존기록 원본 관계서류를 보관하지 않게 된 상태에서 제7조제1항에 따라 별책 결정서 및 추가된 새로운 증거물만 추가로 송치ㆍ송부되는 경우에는 원본 관계서류 등본 등 증거를 보완하도록 보완수사요구하거나 수사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원본 관계서류 등본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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