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존기록 접수 및 처리에 대한 지침 제9조 (전결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사법경찰관(「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결정이 병존하고 관계서류를 분리할 수 없는 사건 및 기록에 대한 접수, 검토 및 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전결범위)병존기록 처리에 관하여는 개별 사건 및 기록의 처리 시기와 주문에 따라 해당 지침에서 정한 전결범위에 따른다. 다만, 동시에 처리하는 사건 또는 기록별로 결재자가 다른 때에는 상급 결재자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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