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존기록 접수 및 처리에 대한 지침 제3조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사법경찰관(「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결정이 병존하고 관계서류를 분리할 수 없는 사건 및 기록에 대한 접수, 검토 및 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병존기록이 접수된 경우 원본 관계서류에 각 결정별로 별책 결정서가 첨부되었는지 여부, 사법경찰관이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이 누락 없이 작성되어 있는지 점검한다.
②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점검 결과 관계서류 등이 법령에 따라 작성ㆍ편철되지 아니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병존기록과 함께 송부된 압수물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송치사건 또는 불송치 기록의 압수물로 수리한다.
1.병존기록에 송치 결정과 그 외 결정이 병존하는 경우에는 송치 사건의 압수물로 수리
2.병존기록에 불송치 결정과 수사중지 결정이 병존하는 경우에는 불송치 기록의 압수물로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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