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존기록 접수 및 처리에 대한 지침 제4조 (병존기록의 배당)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예규소관 · 공소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사법경찰관(「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결정이 병존하고 관계서류를 분리할 수 없는 사건 및 기록에 대한 접수, 검토 및 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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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존기록이 접수된 경우 동일한 검사실에 배당하여 검토 및 처리하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존기록이 접수된 경우 동일한 검사실에 배당하여 검토 및 처리하도록 한다.
②병존기록 접수 이후 이의신청, 송치요구, 수사중지 기록 재기수사 등의 사유로 추가 송치ㆍ송부되는 사건 또는 기록도 원칙적으로 최초에 병존기록을 배당받은 검사(승계검사 포함)가 검토 및 처리한다. 다만, 달리 배당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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