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존기록 접수 및 처리에 대한 지침 제6조 (별책 결정서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사법경찰관(「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결정이 병존하고 관계서류를 분리할 수 없는 사건 및 기록에 대한 접수, 검토 및 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가 불송치 기록 또는 수사중지 기록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항제2호 또는 수사준칙 제51조제4항에 따라 기록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각 별책 결정서를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한다. 다만, 병존기록에 불송치 결정과 수사중지 결정만 병존하고 있고 수사중지에 대한 별책 결정서를 먼저 반환한 경우에는 불송치 기록을 반환하면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원본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한다.
②검사가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98조제5호에 따라 보완수사요구(결정)를 하면서 동시에 제1항 본문에 따라 불송치 기록 또는 수사중지 기록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별책 결정서와 함께 원본 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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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