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허무인 명의 등기의 말소

공포일 1997-03-25 · 시행일 9999-12-31 · 소관 대법원 · 총 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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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무인 명의 등기의 말소 · 등기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1997-03-25 · 시행 9999-12-31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허무인의 범위)

이 예규에서 허무인이라 함은 실존하지 아니한 가공인이거나 실존인이었지만 등기신청행위 당시 이미 사망한 자를 의미하고, 종중이나 사찰 또는 단체 등 법인 아닌 사단.재단에 있어서는 그 종중 등의 실체가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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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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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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