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집행기록 폐기후의 경매신청 기입등기 말소등기(재민 77-4)
공포일 1977-07-18 · 시행일 9999-12-31 · 소관 대법원 · 총 1조
집행기록 폐기후의 경매신청 기입등기 말소등기(재민 77-4) ·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1977-07-18 · 시행 9999-12-31 · 조문 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651조 (경매신청등기의 말소)
경매신청이 경락허가 없이 완결된 때에는 법원은 제611조와 제6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입의 말소를 등기공무원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 · 1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651조 ~ 제651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집행기록 폐기후의 경매신청 기입등기 말소등기(재민 77-4)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집행기록 폐기후의 경매신청 기입등기 말소등기(재민 77-4)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