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규
집행관 감독에 관한 예규
공포일 1995-12-08 · 시행일 9999-12-31 · 소관 대법원 · 총 4조
집행관 감독에 관한 예규 · 행정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1995-12-08 · 시행 9999-12-31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감독관 지명)
지방법원장은 본원의 경우에는 수석부장판사를 지원의 경우에는 지원장 이외의 상석부장판사 또는 상석판사를 집행관감독관으로 지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원의 경우에는 집행관감독관을 지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집행관감독관은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을 보좌하여 소속 집행관을 감독한다.집행관 감독관을 보좌할 자는 집행관업무를 담당하거나 감사를 담당하는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지정한다.지방법원장은 제3항의 지정을 소속 지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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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