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건조중인 미등기선박에 대한 사실증명의 발급절차에 관한 예규
공포일 1998-08-20 · 시행일 9999-12-31 · 소관 대법원 · 총 4조
건조중인 미등기선박에 대한 사실증명의 발급절차에 관한 예규 · 등기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1998-08-20 · 시행 9999-12-31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선박등기부 열람의 결과 특정 등기소에 특정 선박이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이에 관한 사실증명의 발급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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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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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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