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의 제출, 목록기재의 변경등기 및 목록보존 등에 관한 예규

공포일 2009-04-10 · 시행일 9999-12-31 · 소관 대법원 · 총 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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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의 제출, 목록기재의 변경등기 및 목록보존 등에 관한 예규 · 등기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09-04-10 · 시행 9999-12-31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기계기구목록의 제출 및 목록기재의 변경등기절차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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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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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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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의 제출, 목록기재의 변경등기 및 목록보존 등에 관한 예규 · law.go.kr에서 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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